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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세입자 반대말 알아볼까요?

by 딱! 1분 뉴스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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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임차인? 임대인?

 

어려운 부동산 용어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레온시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세입자란?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란 세(전세, 월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임차인을 들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을 계약할 때 빌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입자 = 임차인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죠?!

 


세입자 반대말은 임대인

 

세입자의 반대말은 임대인이었습니다.

 

임대인이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쉽게 생각하면 건물주,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매물을 갖고 계신 분을 이야기하죠.

 

부동산에서 흔히 임차인이 사장님이라 부르는 분들입니다.

 


 

과거에는 조물주 위에 갓물주, 건물주라고 하며 임대인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은 임차인, 세입자의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주택은 2년 + 2년, 상가의 경우 10년의 기간을 보호받게 되며 계약 시 임대료의 상한액은 5%로 제한되어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용어 상식 세입자의 반대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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